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효력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사용처
- 은행 대출, 부동산 거래, 자동차 구입 등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 어디든 사용가능
3. 종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발급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방문(신분증 지참 / 즉시 발급)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최초 1회 등록 후 출력 가능합니다.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행정기관 제출용'만 가능합니다.(추후 개선 예정)
5. 기타사항
- 항상 필체가 동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 대리인은 발급할 수 없습니다.
- 방문 신청 시 신분증만 지참하면 즉시 발급가능합니다.
- 가까운 주민센터 어디든지 발급 가능합니다.
이상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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