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제도는 버스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게 하는 교통운영체계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차종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
2. 전용차로 구분시설
- 중앙분리대측 1차로(서울, 부산방향)
- 청색 차선 도색
★버스 진·출입부는 점선 차선도 처리
3. 범칙금
- 승용차 : 6만원 / 승합차 : 7만원
- 벌점 : 30점
4. 시행안내
5. 문의
-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 고속도로 교통정보 ROADPLUS http://www.roadplus.co.kr/main/main.do
이상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경제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회생 조건 및 신청방법 (28) | 2023.12.04 |
---|---|
자녀장려금 조건 및 신청방법 (50) | 2023.11.29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38) | 2023.11.23 |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56) | 2023.11.18 |
특례보금자리론 자격조건 (20) | 2023.1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