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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문화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범칙금

by 미스터파마 2023. 11. 27.

버스전용차로제도는 버스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게 하는 교통운영체계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1. 대상차종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

 

2. 전용차로 구분시설

- 중앙분리대측 1차로(서울, 부산방향)

- 청색 차선 도색

★버스 진·출입부는 점선 차선도 처리

버스전용차로버스전용차로버스전용차로

 

3. 범칙금

- 승용차 : 6만원 / 승합차 : 7만원

- 벌점 : 30점

 

4. 시행안내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5. 문의

-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 고속도로 교통정보 ROADPLUS http://www.roadplus.co.kr/main/main.do

 

ROAD PLUS

교통안전 홍보채널 --> 원활 (80km/h 이상) 서행 (40~80km/h) 정체 (40km/h 미만) 휴게소 휴게소 사고 사고 작업 작업 날씨 날씨 졸음쉼터 졸음쉼터 전면차단 전면차단 --> 홈페이지 콘텐츠 만족도(교통지

www.roadplus.co.kr

 

이상 버스전용차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