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은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소득과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 금액
50만원 ~ 80만원 (자녀 1인당)
2. 신청 자격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3. 신청 제외자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다른 거자주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가 변호사,변리사,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거주자가 상용근로자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
4. 신청기간
-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22년 귀속 정기분)
-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22년 귀속 기한 후 신청)
5. 신청방법
- 문의 : 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안내문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 QR코드 스캔
- ARS 전화 신청 1544-9944
- 홈택스 모바일앱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신청
이상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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