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을 담보로 10년 이상의 장기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민(민법상 성년)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 본건 담보주택 제외 무주택
2. 신청주택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주택 평가액이 6억원 이하 주택
3. 상품구조
- 대출한도 최대 5억원
- 대출만기 10, 15, 20, 30, 40, 50년
-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 연 4.25 ~ 4.55% 고정금리 (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4. 자금용도
- 구입용도 : 담보주택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 보전용도 : 담보주택 구입 후 3개월을 경과하여 30년 이내에 신청(임차보증금 반환용도만 대출 가능)
- 상환용도 : 기존 주택 담보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
5. 신청방법
- 문의 : 한국주택금융공사 콜센터 1688-8114
- 방문신청 : 취급은행(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 29개 금융기관)
- 인터넷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s://www.hf.go.kr/ko/index.do
이상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경제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38) | 2023.11.23 |
---|---|
포괄적차별금지법(평등법) (56) | 2023.11.18 |
사업자등록증 신청 시 필요서류(최신) (8) | 2023.11.14 |
맹견 안전수칙(사고예방) (8) | 2023.11.13 |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지원 조건 및 신청 (20) | 2023.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