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2. 안전조치
- 맹견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필수 착용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출입금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시·도에서 조례로 지정)에 출입금지
3.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시·군·구청 방문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3. 의무교육
-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맹견 훈련법, 사회화 훈련)
※위반 시 과태료 : 1차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 온라인교육 : 동물사랑배움터 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
이상 맹견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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