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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문화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최신)

by 미스터파마 2023. 11. 10.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독거노인, 다자녀가구, 유공자 등

 

2.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가구(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30.4만 원

 

3. 등유바우처

- 기초생활수급가구(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 64.1만 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4. 연탄쿠폰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독거노인 등)

- 54.6만 원

 

5. 등유·LPG 구입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 59.2만 원

 

6. 도시가스 요금할인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수, 일반가구(다자녀, 유공자)

- 59.2만 원

 

7. 지역난방 요금경감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수, 일반가구(다자녀, 유공자)

- 59.2만 원

 

8.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이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