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독거노인, 다자녀가구, 유공자 등
2.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가구(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30.4만 원
3. 등유바우처
- 기초생활수급가구(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 64.1만 원
4. 연탄쿠폰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독거노인 등)
- 54.6만 원
5. 등유·LPG 구입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 59.2만 원
6. 도시가스 요금할인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수, 일반가구(다자녀, 유공자)
- 59.2만 원
7. 지역난방 요금경감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수, 일반가구(다자녀, 유공자)
- 59.2만 원
8.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이상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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