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방지1 학교폭력피해 처리절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학생이 최대한 빠르게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처리절차 학교폭력발생 ->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 개최 -> 학교폭력 여부 결정 -> 당사자간 해결 or 미해결 2. 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결정 시 - 당사자간 해결 : 학교폭력 종결 - 당사자간 미해결 : 피해학생 보호 조치 비용을 공제회에 청구 ※공제회는 피해학생에게 조치비용을 지원하고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3. 피해학생 보호 조치 - 심리상담 및 조언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2년간 / 1년 연장 가능) - 일시보호 :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30일 이내) -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 의료기관,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약국 등(2년간 .. 2023. 10.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