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최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자립도가 낮은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가구, 독거노인, 다자녀가구, 유공자 등 2. 에너지바우처 - 기초생활수급가구(노인, 장애인, 영유아 등) -30.4만 원 3. 등유바우처 - 기초생활수급가구(한부모가정, 소년·소녀가정) - 64.1만 원 4. 연탄쿠폰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일반가구(독거노인 등) - 54.6만 원 5. 등유·LPG 구입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구 - 59.2만 원 6. 도시가스 요금할인 -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가수, 일반가구(다자녀, 유공자) - 59.2만 원 7. 지역난방 요금경감 - 기초생활..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