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계획서1 연명의료결정제도 신청방법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학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종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무료) -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함 -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 가능함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작성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 - 변경 또는 철회 : 언.. 2023. 9.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