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의학적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생명연장을 위한 시술과 처치를 받으면서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환자의 의향을 존중해서 연명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종류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무료)
-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게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향을 문서로 작성함
- 19세 이상의 사람은 누구나 작성 가능함
-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에서 설명을 듣고 작성
-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함
- 변경 또는 철회 : 언제든지 가능
★ 등록기관 방문 ☞ 상담 및 설명 ☞ 의향서 작성 ☞ 데이터베이스 조회 ☞ 등록 및 보관
3. 연명의료계획서
- 이미 말기암환자이거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는 연명치료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환자의 상태는 해당 환자를 직접 진료한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인이 동일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작성
- 변경 또는 철회 : 언제든지 가능
★ 작성대상 확인 ☞ 상담 및 설명 ☞ 통보 ☞ 작성(변경,철회) 및 등록
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는 방법
-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 https://www.lst.go.kr/main/main.do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인간이라면 그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는 죽음을 잘 준비하게 도와주는 좋은 제도입니다. 신중히 결정해서 미리 잘 준비해 둔다면 좋겠습니다.
'사회경제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긴급복지 핫라인) (2) | 2023.09.26 |
---|---|
나훈아 콘서트 일정 및 예약 (12) | 2023.09.25 |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최신) (4) | 2023.09.24 |
신용카드단말기 신청 절차! (13) | 2023.08.30 |
소상공인진흥공단 (0) | 2023.0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