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사실확인서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 사용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효력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2. 사용처 - 은행 대출, 부동산 거래, 자동차 구입 등 -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 어디든 사용가능 3. 종류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4. 발급방법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방문(신분증 지참 / 즉시 발급) -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최초 1.. 2023.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