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의무사항1 맹견 안전수칙(사고예방) 맹견에 의한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을 살펴보겠습니다. 1. 맹견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2. 안전조치 - 맹견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필수 착용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 3차 300만원 - 어린이집, 초등학교, 특수학교에 출입금지 -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시·도에서 조례로 지정)에 출입금지 3. 동물등록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등) 방문 - 시·군·구청 방문 ※위반 시 과태료 : 1차 위반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 3. 의무교육 - 매년 3시간 이상 의무교육 이수(맹견 훈련법, 사회화 훈련) ※위반 시 과태료 : 1차위반 100만원 / 2차 200만원.. 2023. 11.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