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1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최신)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기간 - 상시 2. 지원자격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 만 60세 이상인 자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3.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4.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2024.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