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1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최신) 장기전세주택은 정부에서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최장 20년으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 조건 - 주변 전세 시세의 80% - 최장 20년 2. 입주 자격 - 신청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 가능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로 미성년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3.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이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전용면적 60㎡~85㎡이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4. 자산기준.. 2023. 10.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