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 대상1 버스전용차로 가능차량 및 범칙금 버스전용차로제도는 버스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차량만 통행하게 하는 교통운영체계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대상차종 - 9인승 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 ★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 2. 전용차로 구분시설 - 중앙분리대측 1차로(서울, 부산방향) - 청색 차선 도색 ★버스 진·출입부는 점선 차선도 처리 3. 범칙금 - 승용차 : 6만원 / 승합차 : 7만원 - 벌점 : 30점 4. 시행안내 5. 문의 - 고속도로 콜센터 1588-2504 - 고속도로 교통정보 ROADPLUS http://www.roadplus.co.kr/main/main.do ROAD PLUS 교통안전 홍보채널 --> 원활 (80km/h 이상) 서행 (40~.. 2023.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