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주거지원사업 신청1 긴급주거지원사업(최신) 긴급주거지원사업은 갑자기 위기상황을 겪는 가구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매입 임대 및 전세 임대등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주거안전장치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자격 -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 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 - 시장·군수·구청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주거지원 후 심사 결과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입주 자격 회수 - 가구 구성원이 무주택이거나 임대주택 주거지원을 받고 있지 않은 경우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인, 유기되거나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기간 - 최초 임대기간 : 2년 (9회까지 재계약 가능 / 2년 단위) - 재계약 : 기존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3. 지원주택종류 - 매입임대 : 85㎡ .. 2023. 10.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