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1 국민임대주택 신청 및 자격 (최신) 국민임대주택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사업입니다.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대조건 - 주변 아파트 전세시세 반영 - 시중 시세의 60% ~ 80% 정도 2. 입주자격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 자산 : 36,100만 원 (부동산+금융자산+기타자산+자동차의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 3,683만 원(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중가액 ) 3. 가구당 월평균 소득 4. 신청 절차 신청 -> 서류제.. 2023. 9.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