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사회경제문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최신)

by 미스터파마 2023. 10. 8.

장기전세주택은 정부에서 주택을 건설하거나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서 최장 20년으로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1. 임대 조건

- 주변 전세 시세의 80%

- 최장 20년

 

2. 입주 자격

- 신청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고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미성년자는 신청 불가이지만 아래의 경우에는 신청 가능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미성년 세대주)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로 미성년자녀가 세대주인 경우)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3. 소득기준

- 전용면적 60㎡이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전용면적 60㎡~85㎡이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4. 자산기준

- 토지·건축물 : 21,550만원 이하

- 자동차 : 현재가치 기준 3,496만 원 이하

 

5. 우선공급

- 사업지구철거민, 장애인,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신혼부부,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6. 전용면적 50㎡ 미만

-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사람

- 2순위 :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의 연접 시 군 자치구 중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 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제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7. 전용면적 50㎡ ~ 60㎡ 이하

-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8. 감점기준

-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적이 있는 경우 : -10점

-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적이 있는 경우 : -5점

 

9. 신청 절차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10. 신청 방법

- 현장 접수 (지역에 따라 상이)

- 인터넷 접수 : 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lhapply/main.do

 

LH청약플러스

고객님의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자동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apply.lh.or.kr

 

이상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회경제문화'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교권침해 핫라인 (경기)  (12) 2023.10.12
경기 투어패스(최신)  (18) 2023.10.10
나이계산 (최신)  (14) 2023.10.05
실업급여 종류(최신)  (20) 2023.10.02
매입 임대주택 종류 (최신)  (9) 2023.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