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은 신혼부부들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주고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를 완화해 주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입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1. 융자최대한도
-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생애 최초 1회만 대출 가능
2. 융자 용도
- 임차보증금(전세보증금)
3. 융자취급은행
- 국민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4. 이자지원금리
- 연소득에 따라 최대 연 4.0% 이하로 이자 지원
(본인 부담금리가 연 1.0%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 연 1.0% 적용)
4.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서울시민
-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
- 무주택(본인 및 배우자)
5.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6. 신청불가주택
- 다중주택
- 건축물 대장상 불법건축물이거나 근린생활시설 등 주택이 아닌 곳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급 및 지원하는 공공주택
7. 신청기간 및 문의처
- 상시접수
- 국민은행 : 1599-9999 / 하나은행 : 1599-2222 / 신한은행 : 1599-8000
8.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 https://housing.seoul.go.kr/
이상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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